합계 → 공급가액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눕니다.
예: 카드 결제 금액, 세금계산서 합계액
이 계산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규정(세율 10%, 원 미만 절사)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1차 정보입니다. 간이과세·영세율·면세 등 사업 형태와 거래 유형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납부 전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계산 결과
세율 10% 기준
| 구분 | 금액 | 비율 |
|---|---|---|
| 공급가액 | 2,000,000원 | 100% |
| 부가세 | 200,000원 | 10% |
| 합계 | 2,200,000원 | 110% |
공식: 공급가액 = 합계 × 100 ÷ (100 + 10) 을 반올림,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합계 금액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이 계산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규정(세율 10%, 원 미만 절사)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1차 정보입니다. 간이과세·영세율·면세 등 사업 형태와 거래 유형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납부 전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발행 전 확인 체크리스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기 전에 한 번씩 짚어 보세요.
- 01사업자등록번호·상호 확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상호·대표자명이 사업자등록증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02공급가액과 세액 분리 기재
합계만 적지 말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각각 적습니다. 원 미만 처리 방식도 거래처와 맞춥니다.
- 03작성일자와 공급시기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달에 작성합니다. 월합계 발행이면 그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04품목·수량·단가
품목명, 수량, 단가가 계약서·견적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05영세율·면세 여부
수출 등 영세율 거래와 면세 품목은 일반 과세와 구분해 발행합니다(면세는 계산서).
- 06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전송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07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비용 지출 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08신고 기간 확인
1기 확정 7월 25일, 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 예정신고(4월·10월)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부가세 가이드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새로 더해진 가치에 붙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거두어 국가에 내는 구조라서, 사업자는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구입할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을 신고·납부합니다.
국내 일반 세율은 10%이며, 수출 등 일부 거래는 0%(영세율), 미가공 식료품·의료·교육 등 일부는 면세입니다.
합계 금액에서 부가세를 나누는 공식은?
공급가액 = 합계 × 100 ÷ 110,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입니다. 예를 들어 합계 2,200,000원이면 공급가액 2,000,000원, 부가세 200,000원입니다.
합계 1,000원처럼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공급가액 909원, 부가세 91원처럼 원 단위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을 반올림한 뒤 나머지를 부가세로 두어 합계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세율 10%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아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낮은 세율로 계산하는 대신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고, 일정 매출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사업이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기준입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 1기(1~6월)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 2기(7~12월)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예정신고(법인 등): 4월 25일(1~3월분), 10월 25일(7~9월분).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사업과 관련해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를 받은 금액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면세 사업 관련 매입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지출할 때 사업자 명의 증빙을 챙기는 습관이 세금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보통 확정신고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수출 사업자나 사업 설비 투자로 환급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 후 15일 이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 설비·인테리어 투자로 환급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매입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챙겨 두세요.